미국 영주권자로 병역법위반 고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미국 영주권자로 병역법위반 고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미국 영주권자로 병역법위반 고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천창수 변호사

기소유예

대****

안녕하세요.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관련 상담,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유학 이후에 현지에서 약학대학원 진학, 약사 자격증 취득,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등을 순차로 진행하면서 부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정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행허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그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발 되었음에도 국내에 귀국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정당하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될 것이므로 영주권을 발급받아 37세까지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주권 프로세스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약 1개월 며칠 사이로 영주권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국에서 취업, 결혼을 하였고 병역법위반 사실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에야 병역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저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우선 저는 기소 중지되어 있던 사건을 재기신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언제 입국예정이며 입국 즉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생활의 터전이 외국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기소유예로 종결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출국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최소한 1심 재판까지는 해야하므로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정당하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으나 영주권 발급이 이례젹으로 늦어져 불이익을 입게 된 점

정상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다면 병역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의자가 실제 병역기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나 은닉 시도 등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다행히 검사님은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경고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출국금지처분도 해제되어 신속하게 직장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고의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 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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