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병역의무 미필 영주권자의 국외여행허가 관련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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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병역의무 미필 영주권자의 국외여행허가 관련 상담 사례 

천창수 변호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생으로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 상태에서 갱신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여권 기간이 만료일이 지나서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을 문의하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어 기소중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함에 따라 기소중지 상태를 해결하고 병역 연기를 허가받은 후 잠시 입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외거주중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어 한국 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한국으로 귀국을 위한 임시여권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입국하지 않고 병역법 기소중지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입국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것은 간단한 재산범죄 등 경미한 범죄에 한합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한 사건이므로 입국하지 않고 해결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국외여행허가 만료 후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 발생했고,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유로 하여 별도로 추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기간을 예상하시고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출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기소유예 종결 사례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cs0724/2238533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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