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기소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기소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업체가 대출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지시대로 돈을 받고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바로 지급정지됐고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대포계좌로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동시에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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