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과거 5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약 8km에 달하는 운전거리,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현재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인정된 판례 등을 주장하며,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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