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렸을적 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이 계좌를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 두 개를 동창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동창에게 계좌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동창으로부터 약속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의뢰인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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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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