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절차보다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외송달 문제로 이혼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해외송달은 그 자체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감정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해외송달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그 시간적 한계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해외송달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송달없이 단기간에 국제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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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서 해외송달 절차는 왜 중요할까요?
국제이혼 사건에서 해외송달은 절차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조정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조정신청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국적자인 경우 국내 송달이 불가능해 해외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외송달은 상대방이 있는 국가가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또는 외교 경로 송달로 나뉘며, 번역·공증 등 추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이혼 자체가 늦어질 뿐 아니라, 그 사이 감정적·생활적 부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에서는 해외송달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조정이나 대리 절차를 통해 해외송달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이혼, 해외송달 없이 2개월에 정리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외송달을 거쳐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고, 자녀·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절차 선택에 따라 해외송달 없이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의 법원 출석이 필요해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혼조정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거든요.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건에서도 한국인 아내와 캐나다 국적의 남편은 이혼에 합의했으나 남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직후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2개월 만에 강제조정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에서도 사건의 성격과 합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절차를 설계하면, 장기간의 해외송달을 피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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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해외송달 안되면 이혼은 무기한 중단되나요?
국제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상황이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으면 이혼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판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아무 준비 없이 바로 가능한 절차는 아니며, 해외송달 시도 기록과 소재 확인 노력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에서는 처음부터 “연락이 될지”만을 고민하기보다, 연락이 끊겼을 때 어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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