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계로 막을 수 있다?
유류분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계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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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계로 막을 수 있다? 

유지은 변호사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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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가정들이 많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억단위를 넘어가게 되자 소송을 선택하는 상속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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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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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 간 관계는 순식간에 이해관계로 바뀌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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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전에 부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형제가 상속 국면에서는 다시 “유류분은 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이미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는데도, 그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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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에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했을 때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와 ‘부모에게 진 빚’은 별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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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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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빚이 있는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그 채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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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면, 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채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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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상속인들은 그 채권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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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빚은 빚이고 유류분은 유류분”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두 권리가 서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핵심 방어 전략,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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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빚이 있는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계 항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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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상대방에게 줄 돈과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을 서로 맞춰 소멸시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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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형제가 유류분으로 3억 원을 청구하지만,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조정합의금 채무가 그와 같거나 더 크다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없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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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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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먼저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한 뒤, 실제 반환 단계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상계로 전액을 막을 수 있는지, 일부만 줄일 수 있는지는 채무의 성격, 발생 시기, 상속분 귀속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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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상계를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무의 존재와 액수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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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갖춰진 상계는 유류분 소송의 실질적인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 권리남용 주장까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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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상계만으로 부족한 경우, 유류분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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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을 착복했고, 그로 인해 소송까지 제기되어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확정된 합의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형제가 다시 유류분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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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류분 전면 배제는 쉽지 않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실질적 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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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소송 기록과 채무 관계를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유류분 구조 안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것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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