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계로 막을 수 있다?
유류분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계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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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한 형제가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계로 막을 수 있다? 

유지은 변호사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가정들이 많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억단위를 넘어가게 되자 소송을 선택하는 상속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 간 관계는 순식간에 이해관계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생전에 부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형제가 상속 국면에서는 다시 “유류분은 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이미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는데도, 그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했을 때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와 ‘부모에게 진 빚’은 별개일까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빚이 있는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그 채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면, 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채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은 그 채권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빚은 빚이고 유류분은 유류분”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두 권리가 서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핵심 방어 전략, ‘상계’

부모에게 빚이 있는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계 항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상대방에게 줄 돈과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을 서로 맞춰 소멸시키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형제가 유류분으로 3억 원을 청구하지만,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조정합의금 채무가 그와 같거나 더 크다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없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먼저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한 뒤, 실제 반환 단계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상계로 전액을 막을 수 있는지, 일부만 줄일 수 있는지는 채무의 성격, 발생 시기, 상속분 귀속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상계를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무의 존재와 액수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갖춰진 상계는 유류분 소송의 실질적인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류분 권리남용 주장까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상계만으로 부족한 경우, 유류분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을 착복했고, 그로 인해 소송까지 제기되어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확정된 합의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형제가 다시 유류분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 전면 배제는 쉽지 않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청구액을 감액하거나 실질적 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소송 기록과 채무 관계를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유류분 구조 안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것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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