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에 안 나온 채무, 왜 나중에 나타날까
상속재산조회에 안 나온 채무, 왜 나중에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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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에 안 나온 채무, 왜 나중에 나타날까 

유지은 변호사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정리하면서 상속재산조회를 했고, 채무가 나오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갑자기 대여금 소장이나 채권자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않습니다.

분명 상속재산조회 당시 채무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재산조회의 한계, 뒤늦게 제기되는 대여금 채무의 실체, 그리고 법률사무소 카라가 실제로 전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조회에 채무가 안 나오는 이유

상속재산조회는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조회는 금융기관·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 대출, 카드 채무, 보증 채무 등은 확인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는 조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은 상속재산조회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 당시에는 채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개인 채권자가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재산조회 결과는 채무가 전혀 없다는 확정적인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내밀며 상속채무 갚으라는 채권자의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할까?

뒤늦게 제기되는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들은 흔히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 즉 차용증보다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를 훨씬 엄격하게 따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망인이 생전에 1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망인이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었고,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차용증 작성일 사이에는 9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증인신문과 차용증 필적감정을 통해 망인이 해당 금액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 다퉜고,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억원의 상속채무를 갚을 뻔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지않고 채권자의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해 소송 기각으로 순조롭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후 나타난 채무,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 후 갑자기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 많은 분들이 즉시 한정승인을 떠올립니다.

물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정승인은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소사례처럼 채무의 실체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방어적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상속 후 나타난 채무에 대해서는 먼저 금전 거래의 실재 여부, 증빙의 신빙성, 망인의 관여 정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망인의 채무를 무조건 떠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조회에 없던 채무라면, 그 이유부터 따져보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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