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아청물 소지 고의 부정으로 이끌어낸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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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아청물 소지 고의 부정으로 이끌어낸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아청물 소지 고의 부정으로 이끌어낸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3. 6. 15.경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의 D로부터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B(14세)가 등장하는 영상 포함 총 25건을 자신의 클라우드 및 외장 하드에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2024. 1. 20.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까지 약 7개월간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아청법상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상 파일명이 무작위 숫자와 영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운로드 전후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적발 당시 경찰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지 않고 촬영한 이미지만으로는 전체 내용을 단정하기 부족하며, 수사 기록상 피해자 나이가 '불상'일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피의자는 관련 'J' 사건과 무관한 제3자로 해당 영상과의 연관성을 알 수 없었으며, 전문 플랫폼조차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성착취물 여부를 일반인인 피의자가 쉽게 인지했을 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다운로드 약 1주일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클라우드에 재접속하지 않았으며,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휴대폰에서도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 등)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형식적인 외형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거나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의 성격을 알 수 없고, 실제 재생이나 확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 서버 관리 주체조차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이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추상적인 가능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기대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냉정하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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