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거침입 - 기소유예
[형법] 주거침입 -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병역/군형법

[형법] 주거침입 기소유예 

김진환 변호사

불기소처분

○ 죄명 : 주거침입

○ 계급 : 소위

○ 피의사실 : 새벽에 공동주택 담벼락에 올라간 후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고 창 난간을 잡기 위해 양손을 휘젓는 행동을 하여 주거침입

○ 군검찰대 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위 분의 형사사건 사례인데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기억을 잃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올 즈음 정신이 들어 집에 복귀하여 잠이 들었는데 그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군사경찰대로 가서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설명을 들으니 2층 창문 밖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였고 추적 끝에 본인을 찾게 되어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에게는 기억이 없는 시간대였지만 수사관분이 보여주신 CCTV를 보니 본인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만 신분이 군인이라 경찰에서는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고 사건을 관할 군사경찰대로 이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처벌이 걱정된 나머지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다행히도 피해자분이 침입자가 군인인 것을 듣고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 가장 큰 걸림돌인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이루어져 조사를 잘 받고 정상자료만 잘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저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음을 자백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한 결과 군검찰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가 성립은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벌금이라도 받으면 향후 진급과 군생활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이라면 벌금을 받아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군인 등 공무원의 경우는 소액의 벌금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 도움까지 받는다면 조기에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