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을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1. 은행이 채권자인 경우, 신용점수 떨어지고 금융활동이 막힙니다.
은행이 상대방이 빚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금감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서 은행을 귀찮게해도 '저 규약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예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연체되고 영업일 포함 5일 또는 10일이 도과하면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급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제기
신용점수가 급락하신 의뢰인 분은 지금 활동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그 사유를 찾아서 사안에 적합하게 접근을 해야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기에 이게 때로는 해제소송이나 중도금반환청구의 소보다 소장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해요.
#3.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왜 일까요?
우리 사안에 딱 적합하게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던 중, 이번달 말까지 중도금 지급 기일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말일이 안되었는데 갑자기 신용점수가 급락한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은행에 직접 문의하고, 지금까지 은행과의 문자내역을 전부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법률용어] 기한의 이익이란 만기일까지 갚아도 되는데, 그 기한 동안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만기일까지 안 기다려주고 만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유할 중요한 부분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신용점수 하락 전에 제기하지 않으면 두배세배 더 어렵습니다.
2) 중도금 이자연체시 만기일 전에도 신용점수 하락될 수 있습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자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소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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