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을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용점수가 급락하신 분과 상담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그 내용은 채권/채무, 채권추심법,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순서로 설명드렸습니다.
#1. 채권/채무
중도금도 잔금도 내(=수분양자)가 시행사측에 주어야할 돈이죠. 돈을 받은 대가로 시행사측은 분양목적물을 수분양자에게 넘겨주고,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도 이전해주어야죠.
수분양자 <----인도/등기---- 시행사측
수분양자 ------돈-------> 시행사측
내(=채권자)가 받을 돈은 채권이고,
내(=채무자)가 줘야할 돈은 채무이죠.
#2. 채권추심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속된 말로) 쪼는 것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심업무를 할 때에 지켜야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내용을 30일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등록된 후 삭제하는 것이기에 잔금/중도금 납부기일이 지나기 전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애초에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이 도과 후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좋고, 완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저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되었음에도 중도금을 대위변제하지 않아서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답이 안 보일 때는 바로 앞 한발을 떼는 것부터가 큰 시작이지요.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