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가로서 소년보호처분의 법적 성격과 해당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년원 송치, 전과 기록에 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취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기록의 차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벌금 등을 선고받는 '전과'와 달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결정'은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2. 소년보호 사건의 비공개 원칙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비밀 엄수 의무: 소년보호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아니면 그 내용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보도 및 유출 금지: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소년보호 사건에 있는 소년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을 통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과거 기록 폭로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과거의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비록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라 하더라도, 이미 법적 처분이 끝난 오래전 일을 공개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하여 본인이 도리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법은 미성숙한 시기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소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과도한 공포를
갖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교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과거 소년 사건 기록을 유포하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