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며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비록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은 아닐지라도, 소년법에 따른 엄중한 보호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사건의 구분: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전과)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이 높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특징과 보호처분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부모의 계도 의지는 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주요 보호처분: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책임: 특이하게도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함께 수강 명령이
봉사 활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년원 송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촉법소년도 죄질이 나쁘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소년원은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외부와 격리된 채 단체 생활을 하며 부모님과도 제한된 면회만 가능한 곳입니다.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4. 부모님이 챙겨야 할 대응 전략 (변호사의 조력)
소년재판은 재판 당일 즉시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심리 의견서 제출: 재판 전, 학생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향후 훈육 계획,
사건 경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재판에 임합니다.
가사 조사 대응: 재판 전 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사 조사' 결과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 환경 등을 성실하고 전략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실수는 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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