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사진을 찍으면 카촬 무죄일까요?
전신사진을 찍으면 카촬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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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사진을 찍으면 카촬 무죄일까요? 

김민정 변호사

어느 분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다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포스팅을 해봅니다.

어떤 여성분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찍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CCTV와 해당 남성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여성이 운동하는 전신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신사진은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많이 문제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로 하는데, 그 영상통화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참고하세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도 카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실무상 이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는 어디일까요?

대법원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0다103185 판결)

특히 대법원 판례는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로 봤습니다. 하급심 판례들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특히 부각되거나 옷 안쪽이 찍힌 경우( 치마 안쪽을 찍은 경우)는 신체부위로 보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찰영한 것으로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은 경우는 그런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하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부각하지 않은 경우,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려진 경우에도 그러한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사진이 찍혔다고 하여 무조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 판단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기준에 포섭되느냐, 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는 헬스 기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부각된 모습을 촬영한 경우 카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피해자 2인).

또한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뒷모습, 브라탑과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경우 카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신사진인지 부각 사진인지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하급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카촬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녹차 밭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안인데

1)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었고,

2) 피해자는 레깅스 차림의 요가복을 입고 있어 요가 복 상하 사이의 배 일부분과 양팔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는 상태였으며,

3) 특별히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다리 부위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의 윤곽선도 드러나 있지는 아니한 경우, 카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로 돌아가볼까요?

출동한 경찰이 "전신사진은 카촬이 안 된다"고 말한 배경은, 남성이 아마도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고 특별히 줌으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확대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촬영 거리도 중요한데 해당 사안은 2m 정도 거리를 두고 촬영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보통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진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세나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도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동시에 휴대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카촬죄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촬죄가 무조건 성립된다, 무조건 불성립한다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법촬영은 실무상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촬영사진을 보고 촬영장소, 각도, 거리, 부각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는 구체적 판례에 근거한 판단기준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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