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휴대폰 등 임의제출을 요구받을까요?
휴대폰에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관은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물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나 결제내역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시청을 하였거나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으러 가서 수사관이 휴대폰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야 할까요?
결론을 거칠게 말씀드리면 임의제출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릐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그때 변호인 입회 하에 범위를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2. 휴대폰 임의제출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사후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범죄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탐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장과 달리 압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출된 저장매체 전체를 탐색하며 당초 혐의와 무관한 별건 범죄의 단서(여죄)까지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압수범위의 확장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판례는 임의제출의 효력 범위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지만, 일단 수사기관에 정보가 노출되면 사실상 별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하급심 판례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였으면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
또한 수사기관의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사후에 임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지요. 이는 향후 구속영장 심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정보저장매체에 위험하거나 불리한 자료가 없고, 범행사실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라면 임의제출을 고려해볼 법 합니다.
그 경우 임의제출서에 제출하는 전자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사이트에서 구매한 불법촬영물 파일 3편 및 관련 결제 내역, 20XX년 10월 5일자 통화 기록'" 등으로 특정하고, 제출 목적 또한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 수사에 한정"으로 특정해야 하며, 수사 종료시 즉시 반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 압수수색을 거치는 경우에 해야 할 일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고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따라서 영장에 의한 압수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든, 압수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권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여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 ① 영장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②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③ 변호인 참여를 반드시 요청하고, ④ 수사관의 모든 절차를 면밀히 지켜보며 이의를 제기할 부분을 기록해야할 것입니다.
실무상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수집은 반드시 전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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