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친구 1명과 어플로 알게된 가해자와 함께 셋이서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무인텔 다른 호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위반(준강간)도 준강간과 기본적인 구조가 같습니다. 이 사건은 CCTV도 없었고 같이 무인텔에 들어간 친구도 이후 상황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진술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2006도5407)
https://youtu.be/usasyg46FVA?si=mBA43_CkZN8SOYEC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대한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2018도9781)
다만 아청법상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상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형량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김민정변호사는 각 케이스마다 판례의 판단기준에 포섭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중 한 가지 사실관계는 번복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고의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에게 알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구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가 데리고 나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유리한 진술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심신사실 또는 항거불능이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및 빠른 종결을 원하였기 때문에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및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이 사안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해자는 실형을 피하였습니다.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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