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고령의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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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광주 변호사 안준표를 찾은 한 의뢰인은, 90대 노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있던 막내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의식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눕게 되면서의뢰인은 아버지를 대신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사고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193x년생의 고령자였습니다.

202x년 1월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사는 의사능력 회복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 자녀라도 법적 권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부담하기 위한 부친 명의 예금 계좌에 접근할 수 없고,

부친 소유의 부동산 보존 및 세금 관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요양병원 이전, 간병인 계약, 복지 신청 등의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 대리인 지위가 없으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 현행 법제도입니다.


3. 결국,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막내자녀로서 수년간 함께 거주해왔으며,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해당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족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후견인으로 자녀인 의뢰인을 선임해줄 것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9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후견 개시로 가능한 일들

후견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예금의 인출 및 이체, 병원비·요양비 정산

부동산 관리, 공과금 납부, 처분 행위 (법원 허가 요함)

요양시설 계약, 간병인 고용 등 신상보호

피후견인 명의의 서류 발급 및 복지신청

필요시 후견인 명의로 법률행위 및 재산 방어 조치

즉, 의사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현실적인 생활과 재산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5. 성년후견 제도, 언제 필요한가요?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 사고, 뇌병변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행정처리를 못 할 때

재산을 보존하거나, 위임,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제 법원도 가족 중심의 후견이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는 편입니다.


6. 결론 –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

성년후견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여러 성년후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고령자와 가족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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