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이 끝나면 마음이 놓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문 비용, 감정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승소한 쪽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입니다.
1.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재판에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정신청을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 출석 비용, 감정료 등
※ 단,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심리 방식: 통상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5. 결정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하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즉, 이 확정결정은 집행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6. 실무상 팁과 주의사항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법원에 실제 납부한 영수증, 송달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환급받지 못합니다.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단계별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7. 결론 – 이기고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시간과 돈 모두 손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절차도 간단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할 마무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집행, 비용회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