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을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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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을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례 

최상우 변호사

피고 승소

대****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것, 즉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선고 비율은 2.5% 수준입니다)

그런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다는 것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손에 꼽을 만한 명예로운 일이고,

​평생 동안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변호사들도 허다할 정도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실력있는 변호사임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의뢰인인 ​강남구청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등록면허세 등 취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와 고등법원의 판결을 요약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후 발행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2. 이에 저희 의뢰인은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상대방 회사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다.

3. 그리고 고등법원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해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저희 사무실에 대법원 단계에서의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는데요

저는 소송기록을 꼼꼼이 살펴본 후,

  1. 고등법원이 관련 판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점,

  2.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3. 상대방 회사에게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이 발생한 것을 간과했다는 점

  4. 고등법원의 판결은 조세공평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

을 중심으로 상고이유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약 4개월 후인 2025. 9. 4.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제가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주장을 판결이유에 그대로 인용하며,

저희 의뢰인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의 사정에 불과한 무상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발행된 신주가 곧바로 무상소각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 판결이 선고된 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와 더불어

사무실의 선후배 변호사님들로부터도 많은 축하를 받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미리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위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분류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의 "주요판결"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게재하였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2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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