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생활하는 까닭에
층간소음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음 발생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층간소음 가해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손해로 주장하여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어느 경우에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도로 넘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소음의 크기, 종류, 발생 시간대, 지속시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기준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상대방의 소음에 대응하여
우퍼 스피커나 고무망치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층간소음과 달리 보아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소음의 크기가 위 기준 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측정한
소음 측정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소음 측정 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치를 초과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소음 발생 상황을 녹음·녹화한 자료, 이웃 주민들의 증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조정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도
소음 발생 사실과 그 정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층간소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액수 자체를 높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할 것이 법원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보복 소음의 경우
일반적인 층간소음에 비해 위자료를 더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로 1,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사례는?
층간소음 피해자인 원고들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들이었는데요
층간소음 가해자인 피고가 윗층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부터
쿵쿵, 탁탁 등의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문제로 원고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원고들은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후,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1인당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1) 소음 측정 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2) 직접충격 소음이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한 점,
(3) 원고들뿐만 아니라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상 배상으로서
피고가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204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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