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가해 학생 세 명이 주도해 반 전체, 그리고 전 학년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의뢰인의 자녀를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를 단체 채팅방에 가둬두고 욕설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잘 못 나오게 찍어 모욕적인 말과 함께 SNS에 올리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의뢰인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그 사실을 안 뒤로는 집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증세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학을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문제가 될 게 뻔하다고...”
의뢰인은 자녀에 전학을 권했지만, 전학을 가더라도 자신이 왕따라는 소문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울기만 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 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 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들이 학폭위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그 간에 있었던 일들, 상황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자녀에 사이버 폭력 등을 행사했던 내용,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의뢰인에 보냈던 매시지 등의 증거를 빠짐없이 채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던 내역 및 자녀의 현 상태에 대한 소견도 전문의에 요청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학폭위에 동석하여, 한창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고 있는 과정 상에 놓인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자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함과 우울가을 겪고 있음을,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앞으로의 자녀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임을, 지금이라도 가해 학생들과 철저히 분리돼 의뢰인의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관계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학생 3명 전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호피해학생 신고 및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치 처분과, 8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의 걱정은 기우가 아닙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가해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학교 친구들에 피해자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전학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소문이 퍼져 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인의 자녀는 가해자들이 모두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으로, 가해자들을 언제 다시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이나 조건은 물론,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가해학생/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 생활을 거쳤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 * 소년 보호 사건을 포함한 각종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어 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법률 정도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이미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전문성을 증빙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결과가 제 꼬리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매 사건을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로 불안함을 크게 느끼실 수 있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사건 내내 개인 번호로 의뢰인과 상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사안으로 힘든 사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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