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쓴 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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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쓴 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저희 아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씁니다. 다만 제 아이에 대한 이름을 밝힌다거나 인상착의를 올린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제가 그 카페에 본인이 쓴 글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좋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성이 바닥이다. 정신 나간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게 없나요? 그리고 본인 sns계정이 아닌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타인의 계정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DM내용을 확인하고 그 DM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그 DM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눈건을 문제삼아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약3~4개월동안 몰래 봄) 그 내용에 자신에 대한 험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민소도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DM계정을 본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다수가 단톡방에서 한명을 험담(뒷담화)했다고 하면 이게 학폭위가 열릴 사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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