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보통 조사 연락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대량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으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가 되시더라도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시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실형이 되는 경우는 장기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벌금형의 경우는 표현이 경미하더라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이후에 표현 내용에 따라서 변호인 선임 여부를 고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