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저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고, 넷상연애와 유사한 것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상업적 목적이 이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단순 그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용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반성하는 중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고, 넷상 연애와 유사한 것을 한 경우, 도용당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고,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