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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집주인, 공인중개보조원 법정구속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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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집주인, 공인중개보조원 법정구속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

고소대리 법정구속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빌라(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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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빌라가 집주인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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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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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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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전세권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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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빌라에 의뢰인들보다 선순위로 체결된 '전세' 방식의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마치 '월세'방식의 임대차계약인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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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들보다 선순위로 보장되는 보증금이 적게 보이도록 조작하여

의뢰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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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전세사기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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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의뢰인들이 확보한 자료 및 내용을 숙지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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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보조원과 집주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법리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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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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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정치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들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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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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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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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피고소인들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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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전세사기 집주인, 공인중개보조원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공인중개사법위반죄만 성립한 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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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한 집주인과 공인중개보조원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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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 결정까지 획득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되었기에 민사절차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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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우리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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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리면서 피해회복까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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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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