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 계속 나눠야 할까? 분할연금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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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계속 나눠야 할까? 분할연금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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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계속 나눠야 할까? 분할연금 기준 총정리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계속 나눠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외도했는데도 연금까지 줘야 하나요?”

국민연금 분할은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이 언제 발생하는지,
유책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왜 생긴 제도일까?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 자산을
이혼 후에도 공정하게 나누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담당했다면
연금 역시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부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분할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잘못한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도한 사람인데도 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폭력 때문에 이혼했는데도 해당되나요?”

현행 국민연금법과 판례 기준에서는
이혼 책임(유책 여부)과 연금 분할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즉,

  • 외도를 한 배우자

  •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혼인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연금을 ‘징벌 대상’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노후 보장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이 인정되려면 필요한 조건

모든 이혼에서
무조건 연금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것

  •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수급 예정일 것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거의 없다면
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협의이혼 과정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하는 경우

  •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통해
    연금 분할로 인한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보전하는 전략

  • 분할 비율 자체를
    혼인 기간·기여도 등을 근거로 다투는 경우

특히 협의이혼 시
연금 분할 포기 내용이
명확히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사후에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정해진 영역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청구는 가능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소송, 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 문제를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이혼을 앞두고
국민연금 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부터 정확한 구조를 짚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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