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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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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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였는데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년 이상 장기 혼인 시 재산분할 기준
법원의 판단 방식과 실제 경향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 온 혼인의 역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돼
분할 비율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재산 형성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장기 혼인일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구조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장기 혼인 사건에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단순한 ‘무급 노동’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여로 봅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다면
가사·양육·생활관리 전반을 담당해온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실제 판결에서도 절반 수준의 분할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나타나는 재산분할 경향

실무상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혼인 20년 이상 + 한쪽 전업주부 → 5:5에 가까운 분할

  • 혼인 25년 이상 + 맞벌이 후 전업 전환 → 동등 분할 인정

  • 혼인 20년 이상 + 장기간 가사·양육 전담 → 일부 사건에서는 50% 초과 인정

즉,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혼인 기간과 생활 기여도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항상 50:50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비율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외도 등으로 재산을 심각하게 감소시킨 경우

  •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낸 기간이 매우 긴 경우

  • 혼인과 무관하게 형성된 상속·증여 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

이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무조건 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며

결혼 2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에서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 형성된 재산에 대해 동등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생활 과정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증거 정리와 주장 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장기 혼인 이혼 사건과 재산분할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분할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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