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피한 ‘선고유예’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피한 ‘선고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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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피한 ‘선고유예’ 

김수윤 변호사

선고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필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김수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전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전문 컨설팅 이행

독단적인 변경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조직 진단과 의견 수렴 과정을 나름대로 거쳤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고의성 부재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규정의 현행화와 기관 운영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개인적 선처 호소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복무해 왔으며,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판결결과 : 선고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유죄 판결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4. 시사점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 하나만 놓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기소되었더라도 '변경의 목적'과 '노력의 과정'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전과기록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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