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처가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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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처가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셨나요? 

주명호 변호사

아동학대 신고, 상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의 몸에 눈에 띄는 상처가 없어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담을 다수 진행해 왔는데, 실제 사건에서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이유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왜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를 ‘상처가 남는 폭행’으로만 생각하지만, 현재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신체에 실제 손상이 발생했는지보다는, 그 행위가 아이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효자손으로 가슴 부위를 찌른 행위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발로 밟은 행위, 아이를 강하게 껴안아 제압한 행위처럼 외형상 큰 상처가 남지 않은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체적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위협과 공포 자체를 학대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혼내려던 게 아니라 가르치려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훈육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초등학생에게 적용될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내 행동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만 인정되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특정 순간의 행동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장소와 상황, 아동의 반응, 평소 보호자나 교사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이를 자리에 앉히기 위해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가 지도 목적이라고 주장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충격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접촉이 있었더라도, 아이의 진술과 전체 정황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사나 보육 종사자에게는 직업적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모의 경우에도 반복적이거나 가학적인 양육으로 판단되면, 수사 절차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이 글은 실제 상담과 재판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의 연령, 당시 상황,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되는 경우를 저는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이미 신고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판례 기준상 어디에 놓여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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