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온 집인데..."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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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온 집인데..."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주명호 변호사

🔸이혼 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남성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혼을 앞둔 남성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건 원래 내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특유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기준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도 특유재산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보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약 5년 정도였더라도,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일정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가 누구냐”보다는 “그 재산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할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기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분들께서 “내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소득 액수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의 상당 부분을 맡았다면 그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도 예외는 아닐까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 역시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해당 재산과 관련된 업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 감소를 방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성격보다 혼인 기간 중의 실제 기여 관계가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있어도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는 위자료 문제로 다뤄지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시점에서 이미 지급된 재산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범위와 산정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 경험상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

재산분할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그리고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사건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내 재산이니 괜찮다”는 막연한 안심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고, 혼인 기간 동안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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