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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고소사건 

권우현 변호사

고소사건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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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을 아는데, 잘 부탁해서 취업시켜 주도록 하겠다. 연봉이 몇천이니 취직만 되면 본전 뽑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신 소개비(인사비,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몇 십 년전 나의 형과 아버지에게도 있었으니, 취업 브로커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직접 격은 사건 중에는 검찰청 직원이 사건 피의자(본인의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너의 사건담당 검사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부탁해서 무혐의로 빼 주겠으니 당장 통장에 돈 얼마를 넣어달라", "변호사 선임해 봐야 아무짝에도 필요없다"고 한 적도 있는데(그러나 의뢰인은 반신 반의하여 돈을 넣지는 않았다), 위 취업브로커 짓과는 다르지만 브로커 질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 어떤 의뢰인은 본인에게 "판사님하고 룸에서 양주라도 한 잔 해야 하지 않나"며 큰 돈을 건네려고 하는 간 큰 분도 있었는데, 아마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만 좋다면 음성적인 거래에 든 비용이 그리 아깝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4. 여튼 취업이든 법적사건이든 결과만 좋다면 일의 성사?를 위해 크든 작든 들어가는 뒷돈이 아깝지 않겠지만, 만일 뜻하기 않게 결과가 좋지않다면 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디게 아까울 수 밖에 없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번 돈 탕진하여 버려 반환이 어려운게 대부분이고 결국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의해 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로 가야하는데, 초범이니..., 자백하니...,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니 등등 갖은 이유로 구속시키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아래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인 고소인측이 일부 피해보전을 받았음에도 실형선고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피해변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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