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 소송(항소심 역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동업 정산 소송(항소심 역전)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동업 정산 소송(항소심 역전) 

권우현 변호사

전부승소 내용 조정

2****

***사건 개요***

 

1. 갑과 을이 수입차를 매수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반반씩 나눠가지기로 동업함.

2. 불화로 인하여 동업관계 사실상 파기.

3. 동업의 마지막 재산인 수입차(국내인증지연으로 미리 받은 매매대금을 갑과 을이 반반씩 대어 매수자에게 돌려 줌)를 판매하여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갑이 해당 수입차를 가지고 영업, 매각후 반반씩 나눠가지되, 만일 갑이 3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 갑이 을에게 일정한 금원(자동차 매매가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합의서 작성) 을은 자동차 등록명의를 임시로 담보조로 가지기로 함(실제 내용은 더욱 복잡함)

4. 합의 후 갑은 적정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원매자가 나타 났음에도 등록명의를 가진 을이 판매에 동의 내지 판매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지막 남은 수입차에 갑이 투자한 금원(국내인증지연으로 돌려 준 돈의 절반)과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더하여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5. 을도 갑을 상대로 위 수입차에 투자한 돈을 동업관계가 파기된 이후 갑에 대해 대여를 한 금원(국내인증지연으로 돌려 준 돈의 절반)으로 구성하여 대여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함.

6. 뜻밖에 갑이 제기한 투자금 등 소송에서 갑이 1심에서 승소함: 판결서상 갑(원고)의 승소이유는 합의서에 의하면 수입차를 3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 최종소유명의자인 등록명의자 을이 갑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반대로 해석하여 결국 합의서에 따라 을이 갑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실제로는 매우 혼돈스러운 주장이 난무함)

7. 을을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는 위 6항 판결과 같은 이유에서 을(대여금 소송의 원고)이 또 패소함(을이 갑에게 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판결하기 어려웠기에)

 

 

***항소심 수임 후 소송대리인의 대응***

본인은 을의 입장에서 갑이 제기한 투자금 등 소송과 을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각 항소심을 수행하였는데, 각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서, “합의서의 해석상 1심 판결이유와 달리 3개월 뒤에 갑이 을에게 돈을 주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고(합의서의 문구도 다소 애매하지만 합의서 작성 직후의 카톡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마치 3개월 안에 차를 팔지 못할 경우 을이 갑에게 돈을 주는 내용이 있어, 1심 판사님이 합의서의 문구를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음)” 이에 1심 판결과 정 반대의 내용으로 사실에 맞게 을이 갑에게서 돈을 받고 원고 주장의 각종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례(조정성립 전 까지 갑은 을에게 돈도 안주고, 차도 안주고, 손해배상을 계속하여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