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취업시켜주지 못한 경우 취업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아래 사건의 경우에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놓고도 취업시켜주지 못하여 결국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실형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대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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