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불 덮고 잔 부부도 등돌리면 남이되는데 동업은 더욱 더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동업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평소 본인의 지론입니다.
특히 동업이 깨지는 경우 정산금을 계산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고, 중간 중간에 횡령도 비일 비재해서 형사문제로도 비화됩니다.
아래 사건은 동업자인 원고의 횡령으로 동업이 파탄났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정산금을 청구한 소에 대응하여, 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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