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적발됐으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음 입증해 무혐의
📌 몰카 적발됐으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음 입증해 무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 몰카 적발됐으나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음 입증해 무혐의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번화가 광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풍경 위주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영상 분석 및 법리 검토] 변호인은 압수된 휴대폰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 촬영 거리가 상당하여 피해자의 전신이 화면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 줌(Zoom)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점

  •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사 판례 제시] 대법원 판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려면 촬영 부위, 거리, 각도, 의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본 사건의 영상은 단순히 길거리를 걷는 보행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특정 부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므로,

  • 비난받을 만한 행동일지는 모르나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의견과 영상 분석 결과를 수용하였습니다.

✔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몰래 촬영'이 모두 '성범죄'는 아닙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촬영물의 구도와 각도 분석이 핵심

🔹 단순히 찍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찍혔는가'가 무혐의를 결정짓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영상의 증거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③ 수사 초기 변호인 의견서의 힘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범죄임을 명확히 짚어주어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 촬영물의 법리적 성립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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