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반드시 지자체 책임일까
도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반드시 지자체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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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도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반드시 지자체 책임일까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공공도로에 설치된 맨홀이나 배수로 등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그 관리 책임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늘은 국도 자전거 대회 중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가 직접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경위: 자전거 대회 중 맨홀 구간에서 전도

원고는 자전거 대회 참가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현장 도로의 관리 주체인 특정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고 도로가 일반적인 차량이 주 통행하는 국도였고, 자전거 주행을 전제로 한 도로가 아님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2. 핵심 법리: 공공도로에 요구되는 것은 ‘상대적 안전성’

공공도로와 같은 영조물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인 안전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도로의 원래 용도가 차량 통행이라면,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관리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자전거 대회의 일회성 사용을 기준으로 지자체에게 고도의 방호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고 책임의 분산: 대회 주최 측과 참가자 본인의 과실

이번 사고는 자전거 대회 중 발생한 것으로, 대회 주최 측이 사전에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구간을 우회시키거나 안내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역시 전방주시와 감속 등 기본적인 주행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고가 아닌 대회 관계자 및 참가자에게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4. 결론: 영조물 하자 불인정 및 전부 기각 요청

원고는 맨홀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도로의 본래 용도와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조목조목 주장하며 전부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공공시설 사고에도 방어는 가능합니다

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관리자의 책임 범위, 사고의 경위, 시설의 하자 여부 등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공시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탄탄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소송에도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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