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를 주장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저는 사업주 측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례입니다.
1. 사고 개요: 업무 외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상해
피고는 우레탄 방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는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자의적으로 목공용 톱날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방수 도구에 붙은 우레탄을 제거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장비는 원래 방수작업에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며,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개인 장비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험하니 그 도구는 사용하지 말고, 쇠손은 그냥 버려라”고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사업주의 책임 부재를 변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없음: 피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 외 장비 사용 지시 부인: 사고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반입한 비업무용 목공 장비를 무단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이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견 가능성 결여: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원고가 장비를 망치로 손상시킨 뒤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재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3. 원고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령 사업주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지시 불이행: 피고가 “위험하니 버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원고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도구의 위험성 인지: 목공용 톱날 그라인더는 숙련자에게도 위험한 장비로, 작업용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용한 원고의 과실이 큽니다.
망치로 톱날 손상 후 사용: 원고는 톱날 교체가 안 되자 망치로 톱날을 강제로 두드린 뒤, 손상된 상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고 이후 진술: 원고는 피고 측 간병인에게 “무리하지 말고 버렸어야 했는데…”라고 자책한 바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과실을 자인한 발언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조정 의사와 도의적 책임 수용
피고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지만, 원고의 부상에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도의적 차원의 조정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피고는 대규모 업체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로, 막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원고의 상해에 대해 조정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할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5. 결론: 무조건적인 사업주 책임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방어
이 사건은 ‘산업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 장비 사용의 지시 여부,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 대상 해당 여부, 근로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론한다면, 억울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수의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분석과 신중한 법리 판단을 통해 사업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산업재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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