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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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7. 대법원 99므1855 (2000. 8. 18.)

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다만, 각각의 혼인 해소 이후 재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중단될 수 없음]


8. 대법원 2013므2250 (2014. 7. 16.) [전원합의체]

가. 퇴직금에 대한 종전판례를 변경한 사안

나.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앚기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9. 대법원 2012므2888 (2014. 7. 16.) [전원합의체]

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다. 일반적으로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대법원 2017므11917 (2019. 9. 25.)

가. 법원은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나.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11. 대법원 2003므1166, 1173 (2005. 8. 19.)

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벼넺하였따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다. 혼인생활 중에 부부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이전에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까지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12. 대법원 2010므4071, 4088 (2013. 6. 20.) [전원합의체]

가. 민법은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잿나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나. 다만,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주임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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