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업무정지(1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익명화하여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출발점: “감리 승인 없이 공사가 먼저 진행된 현장”
전남의 한 군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감리자인 의뢰인(A)이 뒤늦게 현장을 확인해 보니 감리 승인·검측 절차 없이 주요 골조 공정이 선행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공사중지 요구, 구조기술사 검토 지시, 시정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위반사항을 행정청에 보고해 공사중지명령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2. 징계처분의 핵심: “절차 미흡을 이유로 한 장기 업무정지”
그런데 이후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감리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통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의뢰인의 설계·감리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사실상 사무소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3. 집행정지의 쟁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성
집행정지 신청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진행 중 계약의 해지·손해배상 위험,
신규 수임 중단으로 인한 거래처 단절,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평판 훼손(사후 회복 곤란)
등이 결합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본안 1심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이 집행되면, 승소하더라도 이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 권리구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제도 취지)을 강조했습니다.
4. 공공복리 주장에 대한 정면 대응: “오히려 계속 관여가 안전”
행정청은 통상 ‘공공의 안전’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이 위법공사를 인지 직후 시정조치에 착수했고, 관련 문제도 사후 정리 단계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의뢰인이 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리·관리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본안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본안 판결 전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의뢰인의 생업과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5. 마무리
행정처분은 “나중에 이기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정지·자격정지·영업정지는 집행되는 순간 피해가 누적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집행정지 요건(손해·긴급성·공공복리·승소가능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해, 권리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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