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현영수 변호사

3회 음주운전 벌금형

서****

[음주운전 벌금형]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14km 운전 = 벌금형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상 참작 사유들도

잘 정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상 참작으로

주장할 만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았으므로

구속은 물론 집행유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안도 가볍지 않아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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