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원고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원고의 자녀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필적감정까지 진행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 결과가 소송의 승패에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할 것인지,
감정사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감정인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각각의 과정에 맞는
철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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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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