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생명권, 자유권 같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누구든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전체의 문화가 발달하기 위하여는 누구든지 타인의 창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권리이기에, 영속적이고 무한한 권리가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고, 저작권의 제한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흐, 모짜르트, 베토벤의 음악, 미켈란젤로, 고흐의 미술작품들은,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저작권이 소멸한 상태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작인접권 등 다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라는 제호하에, 제39조~제44조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원칙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법 제39조 제1항) 그리고, 그 기산점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 부터로 합니다. (법 제44조)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 6. 30.>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보호기간 70년'의 규정은 2011년 개정(2011. 6. 30.개정, 2013. 7. 1. 시행)때 그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서, 1957년에 최초 제정(1957. 1. 28. 제정 및 시행)된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정하고 있었고, 1987년의 개정(1986. 12. 31.개정, 1987. 7. 1. 시행)을 통해 그 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개정법은 이미 보호기간 만료로 소멸한 저작권은 소급해서 보호하지는 않도록 규정하였기에(부칙 제2조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198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보호기간 30년이 도과한 저작물들, 즉, 1956. 12. 31.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들은, 현재 보호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모두 소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사망한 선비들의 미술작품이나, 6.25 전쟁 중 사망한 음악가의 음악 등은 모두 저작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1957년 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보호기간이 촬영 후 10년에 불과하였으므로, 1987년 개정법의 시행일(1987. 7. 1.) 전에 보호기간이 만료한 1977. 6. 30. 이전 촬영된 사진저작물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1960년대에 촬영된 유명사진작가나 기자들의 사진들에는 현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창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접할 때, 일단 해당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보호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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