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보균 사실 숨긴 채 성관계-상해죄 기소유예
헤르페스 보균 사실 숨긴 채 성관계-상해죄 기소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헤르페스 보균 사실 숨긴 채 성관계-상해죄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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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상담 요청 배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헤르페스 감염 진단을 받으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병 감염이 형법상 상해로 문제 되는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감염 사실 인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이 스스로 헤르페스 보균자임을 인식한 시점은 2024년 5월경으로 피해자의 권유로 성병 검사를 받은 이후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감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시점 이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해죄의 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과실치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감염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치료비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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