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 추행,성관계 협박,성착취목적대화-합의없이 집행유예
14세 미성년 추행,성관계 협박,성착취목적대화-합의없이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14세 미성년 추행,성관계 협박,성착취목적대화-합의없이 집행유예 

김현중 변호사

집행유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죄명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 받기가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일단 피고인은 14세인 미성년 여성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14세 미성년과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제강제추행)

또한 피고인은 보름여간 위 미성년자에게 "박고 싶다", "가슴 만지고 싶다" 등 적나라한 성적인 내용의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

위 내용이 전부라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있었을 것 입니다.

문제는 다음인데,

피고인은 위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온 영상을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거듭 부탁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상을 지워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 괴롭히 애들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간다", "니 발로 안오면 그때처럼 따먹어줄게", "진짜 강간이 뭔지 보여줄게. 맞으면서 따먹히고 싶지 않으면 도망 다니던지", "신고를 하던지, 도망을 가던 지 알아서 해봐", "내가 찾으러 갈까? 직접 올래?", "한번 해주면 영상 지워줄게", "하기 싫으면 하게 만들어야지 뭐", "일단 영상은 모든 인스타 친구랑 팔로워들이 볼 수 있도록 할게", "갖고 있는 거 싹 따 뿌릴게", "지금 대준다고 하면 봐주고" 등,

4일에 걸쳐 지속적인 영상유포협박과 강간 협박을 하면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큰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합의 없이는 징역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되는 행위 이었기에, 피해자측과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강력한 거부와 엄벌탄원으로 인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심지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유명한 다수의 변호사들을 수소문하여 상담을 거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우선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감옥만 가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 하였고, 확답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기에 포기하지 말고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하여 보자며 피고인을 잘 달래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설명하여 주었듯이 역시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 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성인이기는 하였으나 대학생으로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여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복귀가 가능한 어린 나이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아직 미래가 창창한 청년으로서 향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점과 재판 당시 성실하게 군복무까지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속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재범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전자발찌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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