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스토킹범죄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 이었고, 향후 진로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을 생각 중인 학생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기소가 되었고, 기소 이후에서야 공무원시험 결격사유를 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소문하여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당연히 대학생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 이었고, 초범이라면 판사님께 감정적 어필을 하여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는 40여회에 걸친 메시지 전송, 전화 걸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 글 작성하기 이었기 때문에, 죄질이라는 측면에서 벌금 미만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나이가 만23세에 불과 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안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이 아직 미래가 창창한 청년으로서 향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점과 재판 당시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조울증 정신병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향후 재범예방을 위해 약물치료 등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주기적으로 살펴 보겠다는 서약을 판사님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 드렸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려달라고 판사님께 요구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분을 정하여 해당 처분을 내려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자칫 판사님의 반감만 살 수 있는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피고인의 미래를 위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호인으로서 정성스레 부탁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 참조, 징역(금고)형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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