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손에 든 물건?" CCTV 분석으로 특수상해 무죄
[특수상해] "손에 든 물건?" CCTV 분석으로 특수상해 무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상해] "손에 든 물건?" CCTV 분석으로 특수상해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화단에 있던 돌(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처벌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돌을 들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손에 들려있던 물체가 '위험한 물건(돌)'인지, 아니면 단순 소지품(휴대전화)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우정수 변호사)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CCTV 영상 정밀 분석: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돌을 집어 든 직후 바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 시점에는 손에 돌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물체의 식별 및 직업적 특성 주장: 폭행 당시 왼손에 쥔 물체가 돌이 아니라 '휴대전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퀵서비스 배달원으로서 평소 휴대전화 2대(개인용, 업무용)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근거로, 손에 든 것은 오토바이 거치대에 있던 업무용 폰일 가능성이 높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 주장의 모순 탄핵: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돌 사진이 사건 당일 촬영된 것이 아니며, 실제 영상 속 돌과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여 증명력을 배척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단순 상해죄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1년~10년)만 있는 중범죄입니다. 홧김에 주변 물건을 집었다가 특수상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을 탄핵함으로써,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단순 상해로 변경시키고 실형 위기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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