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숨이 차서 못 부니 채혈" 요구 무시 '무죄'
[음주측정거부] "숨이 차서 못 부니 채혈" 요구 무시 '무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측정거부] "숨이 차서 못 부니 채혈" 요구 무시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호흡기 장애 때문에 숨을 길게 내뱉기가 힘들어,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숨이 차서 못 부니 채혈(피 검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의뢰인의 채혈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회피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호흡 측정에 불복하거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운전자는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①의뢰인이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 있어 측정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②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우정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기소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호흡기 장애 및 채혈 요구 사실 입증: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서 "호흡기 장애가 있다"고 말한 사실과, 비록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었지만 "피를 뽑아달라", "병원에 가자"는 취지로 채혈을 요구한 정황을 당시 상황 녹음 파일과 증언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수사 보고서의 신빙성 탄핵: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채혈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변호인은 당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을 들어 경찰관이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했거나 제대로 듣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 정당한 절차 위반 주장: 운전자가 호흡 측정이 곤란하여 채혈을 요구했다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측정 거부로 처리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호흡기 장애를 호소하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호흡 측정만을 요구하다가 측정 거부로 단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음주측정거부는 면허 취소는 물론 무거운 형사 처벌(징역형 등)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어 '채혈'을 요구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 과정에서 묻힐 뻔했던 의뢰인의 목소리(채혈 요구)를 변호인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되살려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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