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밀쳐서 다쳤다"는 고소, "접촉 없음" 입증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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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밀쳐서 다쳤다"는 고소, "접촉 없음" 입증해 무죄! 

우정수 변호사

무죄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술자리 도중 화를 내며 나간 후배(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뒤따라갔습니다. 상가 1층 복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어깨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친 적은 물론,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폭행)을 행사했는지 여부, 즉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진술 탄핵에 주력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접촉 사실의 부존재 입증: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좁은 통로(1.2m)에서 피해자를 추월해 앞서가려 했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신체가 닿는 장면이 명확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중심을 잃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행위(폭행)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과실(실수)'을 주장하다가, 의뢰인과 쌍방 고소 등 감정이 악화된 후에야 '고의 폭행'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죄명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적 감정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상황적 모순 지적: 피해자를 위로하고 달래러 나간 사람이 뜬금없이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폭행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다쳤다고 해서 반드시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변호인이 끈질긴 증거 분석을 통해 접촉 사실 자체를 다퉈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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