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스라이팅 피해로 인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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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스라이팅 피해로 인한 이혼청구 

박경환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성공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가스라이팅 피해 극복,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승소

1. 사건 개요

  • 당사자: 원고(아내) / 피고(남편)

  • 혼인 기간: 약 12년 (2009년 혼인신고)

  • 자녀 관계: 슬하 1남 1녀

  • 사건 배경: 남편(피고)은 동료 공무원과 약 1개월간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피고는 사과 대신 "외도의 원인이 아내의 경제관념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가스라이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소송 전략

가.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위자료)

  • 전략: 피고가 상간녀와 나눈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반박: 피고는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경미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고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나.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수호

  • 전략: 별거 이후 아내가 고향에서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며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성과: 피고는 아내가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갔다고 비난했으나, 법원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 및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다.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 전략: 피고는 아파트가 부모님 지원으로 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혼인 기간 중 직장 생활을 하며 대출금을 함께 변제했고(퇴직금 3,000만 원 투입 등),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과

법원은 아내(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혼 성립: 피고의 유책 사유 인정.

  •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만 원 지급.

  • 친권 및 양육권: 원고(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피고는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 성년 전까지 지급.


4. 이번 사건의 의의

본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가스라이팅경제적 비난을 이혼 사유로 명확히 구성하여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여도 입증을 통해 2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했다는 점과,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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